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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석산·로컬푸드 언중위에 정정보도 신청

본지 임원진, “공익 위한 정당한 보도”

[완주신문]고산면 석산업체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직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를 통해 본지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다.

 

먼저 석산업체는 대리인인 황규표·장충석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보도된 ‘[고산석산]10년내 인근마을 암환자 50명’ 기사에 대해 지난 4일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당시 신청된 반론보도문의 요지는 ‘석산 인근마을 암 발병과 석산개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석산업체는 “2009년 5월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매년 전북지방환경청에 대기 및 수질환경기준이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석산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석산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관련내용을 보도할 계획을 전달했다.

 

이때 석산 대리인 측은 반론보도 전에 직접 만나길 원했고 지난 7일 오후 4시 완주신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대리인은 4시 20분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1일 대리인은 반론보도를 ‘석산개발과 암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로 변경 신청했다. 

 

석산 대리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4일 또 다시 신청을 변경했다. 이번에는 ‘사과문’ 게재까지 요구한 것.

 

이들이 요구한 사과문에는 ‘석산 인근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석산개발업체의 석산개발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해당 석산개발업체에게 기업의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줬다. 인근마을의 집단 암 발병은 해당 석산개발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는데도 석산 인근마을의 이장들이나 환경단체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보도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직원도 지난 13일 언중위를 통해 본지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직원 A씨는 언중위 신청서를 통해 지난 12일 본지에서 보도된 ‘완주로컬푸드협 매장 반납 무산’ 기사에 대해  “직원이 고의로 조합원을 제압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했고, 캡션(사진설명)에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중 참석자와 사무국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을 하고 있다’로 사진에 대한 설명글을 남겼으나, 사진에 찍힌 상황은 신청인이 대의원총회가 진행되던 중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이 단상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었고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직원이었던 신청인은 조합원을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리던 중 조합원이 먼저 신청인을 붙잡고 뒤로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신청인과 같이 넘어졌다”며,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파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이 상황에서 언론사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사진을 첨부했고 캡션에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신청인에게 취재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게재됐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첨부된 사진과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게재하지 않고 공개돼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손해배상 1백만원을 요청했다.

 

동시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사무국은 지난 13일 오후 직매장 4곳의 본지 구독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지 임원진은 회의를 통해 해당 기사를 심의했다.

 

완주신문 임원진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로 판단된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들에 대한 언중위 조정심리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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