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고산면 석산 허가 재연장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쳐왔던 안남마을이 반대를 철회하고 업체와 상생 협약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복수의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안남마을 주민들은 지난 2일 협약식 후 마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먼저 매년 석산업체로부터 받던 발전기금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5억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재연장에 대해 반대를 철회하고 협약을 하는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연장 5년후 석산부지에 골프장, 실버타운 등 개발도 마을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마을주민 A씨에 따르면 석산 측에서 개발 항목에 소각장도 제시했지만 주민 반대로 삭제하고 항목 뒤에 ‘등’을 첨가했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함께 협약서를 작성한 완주군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합의금 문제는 업체와 주민 간 협의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