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30년의 골 깊은 갈등이 해소됐다던 고산석산 관계자와 주민에게 쌍방폭행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완주군은 “고산면 삼기리 내 토석채취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와 마을주민 대표,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남마을과 (유)삼덕산업개발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서 체결식’을 개최했다”며, “완주군의 적극적인 중재로 토석채취 사업장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업체와 마을 주민 간 30여년의 골 깊은 갈등이 해소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3일 고산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해당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하는 등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지속됐다.
급기야 지난 2월 3일에는 고산석산 업체 관계자 A씨와 안남마을 주민 B씨 간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며칠후 반대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업체 관계자가 지난 3일 반대위 회원 집에 들어와 드론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드론을 띄우기 위한 자격과 촬영허가를 취득했음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휴일 오전 무단침입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기존에 드론을 석산으로 날리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드론이 석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고자 B씨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돌아가려는데 B씨가 못 움직이게 완력을 써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쳤다”며, “이 과정을 B씨 가족이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마을 이장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됐고 두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경찰이 드론을 망가트린 재물손괴에 대해 처음에는 불송치했다”며, “이에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의 지시로 송치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월 5일 삼덕산업개발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내달 14일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