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고산면 석산개발 업체가 지난 2019년 허가구역 외 채석으로 업체와 대표자에게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당시 석산업체는 허가구역 외 7000㎡를 채석하다 적발됐다.
이에 완주군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업체를 고발해 업체와 대표자에게 각각 500만원씩 벌금이 부과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측량 오차 등으로 인한 업체 측의 실수이지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현재 허가구역 외 채석 지역은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주군은 최근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외부석재 반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이 또한 벌금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2019년이 처음이다. 해당 업체가 석산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연 한번만 위반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완주군 관계자는 “매년 산림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2006년 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업체가 아니었고 근무 전이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래된 자료라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