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고산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해당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는 석산기간 연장에 반대해온 국제재활원과 고산면 소향리 신상·대향· 운용마을과 삼기리 상삼마을로 구성돼 있다.
이와 별도로 대책위는 4일 감사원에 완주군의 석산기간 연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도 접수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1월 5일 삼덕산업개발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