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6일 최찬영 의원이 ‘고선면 토석 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군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군정질의를 했다.
현재 고사면 삼기리 산 13-1번지 일대에서는 토석 채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990년도부터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업이 진행돼 내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찬영 의원에 따르면 사업 종료와 더불어 복구가 아니라 사업 재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주민들은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며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주민의 건강권 수호와 더불어 군의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 영향 조사할 것인가?
먼저 최찬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는 법에 명시돼 있다”며, “토석 채취 사업으로 인근 장애인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수차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토석 채취 활동으로 환우들의 증세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재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궁금해 했다.
박성일 군수는 답변 전에 “지난 15일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주민과 뜻을 같이해 대처하기로 한 것을 먼저 밝힌다”며, “장기간 토석채취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토석채취와 환우들의 증세 악화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의회 등의 의견 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한 아이가 태어나 가정을 꾸릴 세월
최찬영 의원은 “무려 30년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장성해 가정을 꾸려나갈 만큼의 세월이다. 그동안 땅과 산은 파헤쳐졌고 사업주는 돈을 벌었다. 평생을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분들에게 남은 것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라고 탄식했다.
이어 “완주군 전체의 암 발생률이나 타 시군의 암 발생률과 대동소이하다는 통계 수치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적극 나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군수는 “주민들이 이번 기초조사가 주민 의혹 해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 발족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법적 근거, 주민불안 가중, 지역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를 들어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주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지속적으로 상의토록 하겠다는 것.
■ 행정 재량권 적극 행사하지 않은 이유
최찬영 의원은 허가구역 외 불법 채취에 대해서도 토석채취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군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성일 군수는 “관련법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군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써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적지복구명령이 가장 실효성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찬영 의원은 “7114㎡의 보전산지를 훼손해 약 2억5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는데, 벌금 1천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외부 토석 반입 건에 대한 군의 향후 조치 계획과 사업주의 재계약 연장을 요구할 시 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물었다.
박성일 군수는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충질의를 통해 최 의원은 “허가 연장은 사업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연장의 근거는 사업기간 내 토석채취를 못하는 경우인데, 이곳은 외부 토석을 반입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연장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 연장은 남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일 군수는 “동감한다”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 삶이 가장 우선돼야
소완섭 의원도 추가질의를 통해 “고산 석산 문제 제기 이후 먼지와 소음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 제기 이전에는 왜 그렇지 않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일고 의원들에게 ‘지인이니까 봐달라’는 등의 영향력 있는 지역 유지들의 부탁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민 불편해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소 의원은 “주민의 삶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면서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