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고산면 석산 연장 허가에 대해 인근 마을주민들이 지난 15일에 이어 2차 집회를 개최했다.
20일 주민 20여명은 완주군청 앞에 모여 완주군에서 알려온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완주군은 19일 국제재활원에서 장애시설 관계자와 인근 4개 마을 이장에게 민원조정위원회의 ‘허가 권고’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열고 민간조정위가 밝힌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민간조정위가 주장한 ‘하천수·지하수·석면검사 특이사항 없음’에 대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발파 소음과 진동이 빠졌고, 최근 실시한 소음 기준치 불합격도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산 앞 푸른학교 소음 진동은 66db로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지만 1회 발파 화약 조정과 소음 저감 방안 보완 지시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장허가 신청에 토석채취량과 면적 변동없음’에 대해 주민들은 “2014년 3차 신규로 14만4052㎡를 허가했다”며, “이는 1차의 4.5배, 2차의 40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늘릴 면적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를 근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완주군 공무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민원조정위 결과 통보 시 공무원이 ‘삼석산업개발이 이번에 연장이 안되면 부도까지 날 상황’이라고 발언했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업체 측의 사업 곤란을 더 걱정한다”면서 “석산 측의 해명은 검증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마을에는 구체적인 검증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22일까지 석산 연장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