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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석산]“이제는 복구계획 세워야할 때”

허가기간 길어야 10년...1990년부터 31년째

[완주신문]“고산면 석산은 사업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복구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2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이정현 사무처장은 고산면 안남마을 인근 석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정현 처장은 “일반적으로 석산 허가기간은 5년, 길어야 10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199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오랜 기간 석산개발이 이뤄진 곳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처장에 따르면 석산 개발로 인한 재해는 ▲발파에 따른 비산 ▲천공, 쇄석기, 콘베이어 등에서 발진하는 분진 ▲과수와 농작물 피해 ▲침전지 넘침 ▲니토, 오니 다량배출 ▲덤프트럭에 의한 교통공해 ▲도로파손 등이 있다. 특히 지속적인 부유토사 방류로 인한 석분 침전으로 생물 서식환경 파괴 및 하천 황폐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림 및 생태계가 훼손되고 깎아 낸 부분은 경관적 혐오감을 야기한다.

 

이는 안남마을 인근 석산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정현 처장은 “석산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되기에 석산개발지로부터 발생돼 유입되는 부유토사 누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커진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예측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영향은 크다”고 설명했다.

 

석산개발 시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은 유사 면적을 차지하는 타 사업과 비교할 때 단위면적당 22~44배에 달한다. 석산 1개소의 평균토사유출량은 골프장의 9.9배, 산업단지의 2.5배, 택지개발지구의 3.6배다.

 

 

석산 개발 후 복구도 문제다. 비봉면 보은매립장처럼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받아 한도나 법으로 규정된 이외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처장은 “석산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교통문제 때문에 이는 인근마을 뿐만 아니라 고산면 전체 문제로 인식해야한다”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소음 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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