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북장애인인권연대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고산면 석산 재연장 협약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오직 석산 업체만을 위한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전북장애인인권연대·국제재활원·새힘원·고산 운용마을·고산 신상마을·고산 대향마을·전북환경운동연합·완주자연지킴이연대·전북농촌환경주권연대·비봉면 우분연료화시설설치 반대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오염도 조사와 중증장애인 건강 피해 조사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고산면 소향리 주민들과 80여 명의 중증장애인은 30년간 운영된 석산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스트레스, 암 발병 등을 호소하면서 석산 연장허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환경 피해 범위가 고산면 전체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 서명운동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해 실제 1000명이 넘는 면민들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마을 주민, 중증장애인의 건강권과 만경강 상류 환경을 지키기 위해 30년 석산 난개발을 막아내고자 어깨를 걸었던 이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명분도 잃고 실리도 없는 오직 석산 업체를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서 어디에도 마을 주민과 중증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질병 발생과 석산 배출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며, “석산 반대 운동의 주장이자 명분은 어디로 갔는가.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 하나 담겨있지 않다. 석산 연장허가 반대 운동을 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석산 연장 허가 서류를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 체결로 연장 허가를 받은 셈이 됐다”며,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이 나서 중재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채석할지도 모르면서 석산 연장 허가에 동의한다는 협약에 군수가 서명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석산의 환경 위해성, 불법행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협약 내용 중 석산 개발 후 복구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단체들은 “석산 사업지는 현재 산지이고 앞으로도 산지”라며, “법적으로 복구를 하고 복원해야 하는 임야를 즉, 복구가 우선인 곳에 개발사업 허가가 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도가 나서 복구할 주체가 없는 폐석산을 복원하고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들어설 가능성도 없고 절차적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음에도 불법 시설 운운한 것은 협약을 끌어내기 위한 업체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이들은 “주민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군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또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중증장애인 시설 거주자와 기관이 협약에서 배제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며, “장기간 석산 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책 마련을 위해 민원조정협의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원조정협의회 등 밀실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기존 채석과정의 불법행위 등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행정 처분을 내리고 신청서의 채석량과 면적, 환경오염 저감 대책, 중간 복구 계획이 타당한지 대한 충분하게 검토하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장 허가 가부 결정에 반영하고 연장 허가 행정 절차 이전에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중증장애인 건강피해 조사를 통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