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고산석산 허가연장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전주지방법원은 고산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3일 해당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제재활원과 고산면 소향리 신상·대향·운용마을과 삼기리 상삼마을이 참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며, “주민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월 5일 삼덕산업개발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