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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고산석산 암 발생률 논란

완주군, “전북 평균 유사”...대책위, “평균 2배 넘어”

[완주신문]고산석산 인근 마을 암 발생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3일 고산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해당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완주군 측에서 석산 인근 5개마을 암 발생률이 전북 평균과 유사해 석산 연장허가가 주민 건강과 관련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토석채취지 인근 5개 마을 평균 암 발생률은 6.15%로, 이는 완주군 5.8%, 김제시 6.34%, 진안군 6.12%, 전주시 4.75%와 유사하다는 것.

 

이에 대책위 법률대리인 홍정훈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 암 발병률은 12.84%로 완주군에서 주장하는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한다.

 

홍정훈 변호사는 자료를 통해 “안남마을 암 발병률 12.84%는 완주군 전체 표준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장점마을의 전국 표준인구집단 대비 집단암 발병률 약 2~25배(각 암 종별 발병률의 배수)를 넘는 것으로, 시급하게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군에서 주장한 암 환자수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나 익산장점마을 사건에서와 같이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암환자 수 외에도 건강검진을 통한 암 발병자 등을 조사하고, 각 인구집단별 표준화 암 발생비를 비교하는 등 역학조사를 해야 정확한 암 발병률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정훈 변호사는 익산장점마을 암 발병 사건의 민관대책위원회 위원이자, 민변전북지부의 장점마을 주민 국가배상청구 소송대리인 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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