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당산제에서 기도를 한 유희태 완주군수와 복음성가를 부른 김미숙 봉동부읍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지방공무원법 51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 적용은 선출직도 포함된다.
봉동읍민의날 행사에 참여한 유희태 군수와 김미숙 부읍장은 직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희태 군수의 당산제 기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년 연속 지속되고 있기에 그 심각성을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3항에 따르면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도 이법에 적용을 받으며, 같은법 제3조(적용범위)에서도 해당 조항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법 제69조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완주군의 경우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장이 부군수인 점을 감안하면 김미숙 부읍장은 몰라도 유희태 군수까지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호 변호사는 “당산제 기도와 기독교 노래를 부른 행위는 해당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유희태 군수의 종교편향 논란이 위법 여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