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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협 민원제기 진실은?

조합원, 허위근거로 출하정지 주장
사무국, “중요한 것은 고객 불만”

[완주신문]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한 조합원이 억울하게 출하정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조합원 A씨는 지난 4월 19일 조합 사무국으로부터 전날 판매된 감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민원 내용은 감자 크기가 제각각이고 일부가 썩었다는 것.

 

A씨는 “조합 사무국에서 ‘이런 일은 매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대부분 시정조치나 경고로 끝내고 제재까지는 안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완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군청까지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 증거물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믿고 수궁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 받은 A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후에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무국 담당자에게 전했다.

 

조합은 A씨에게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출하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하정지 통보서에는 ‘4월 18일 판매된 감자에 대하여 소비자 클레임(크기선별 불량 및 상태불량(썩음))’이라고 적혀있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완주군청에 민원제기 내용이 사실인지 질의를 했다.

 

지난달 22일 완주군청은 공문을 통해 답변을 해왔다.

 

답변서에는 “2021년 4월 경 군청에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불량감자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에 별도로 민원사항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또한 A씨가 받은 출하중지 통보서에는 출하중지 20일 제제기준은 출하규약위반 제제표 6항에 따랐다고 적혀있다. 완주로컬푸드생산 출하규약위반 제재표 적용항목 6항은 ‘소비자 대응을 소홀히 하여 소비자 및 조합의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소비자 불만을 전달받고 소비자에게 새상품을 무상으로 주거나 환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출하규약위반 적용도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사무국 관계자는 “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을 완주군청에 올라온 민원으로 착각했다”며, “중요한 것은 고객 불만이며, 이런 경우 출하정지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자는 고객이 매장에 직접 오거나 전화로 대화가 가능할 때 교환이나 환불 조치가 가능하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불만을 제기할 때는 출하규약위반 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비자가 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소개했다.

 

소비자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물건만 대충 집어서 왔는데 또 끼워팔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런 식이면 뭐 하러 로컬푸드까지 가서 구입해야 합니까? 그놈의 ‘지역농산물’이라는 감성팔이가 언제까지 먹힐까요? 자체적으로 필터링 좀 하세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A씨는 “분명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출하정지 이유가 완주군청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면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실 책임 소재 및 관련규정 적용을 두고 사무국과 조합원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봉합되는 듯 보였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내부 갈등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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