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봉합되는 듯 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이번에는 농약 검사를 두고 논란이다.
지난해 9월말 A씨에 따르면 추석 전 도라지 농가 5곳의 토양검사가 있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사무국 직원이 A씨 농장의 흙을 직접 채취해갔다. 시료 채취 당시 A씨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A씨는 “직원이 농약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농사일로 바빠 못가니 직접 떠가라고 전했다”며, “직접 가봤어야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검사결과 이 때 채취한 시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두달간 출하정지를 당했다는 것.
A씨는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측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농기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와 A씨 농장 5곳의 토양을 채취 후 검사를 했고,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조합 사무국에 재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하정지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 사무국 관계자는 “A씨가 억울하다고 하나 농약 검사는 농기센터에서 한다”며, “먼저 실시한 검사에서는 농약이 검출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에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한 검사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농기센터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검사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조합에서는 처음 실시한 결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약 검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히 노지의 경우 기상 영향을 받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 검사는 농약 잔류기준이 없고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요청해서 해준 것”이라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상품이 출하된 것도 아니고 재검사시 토양에서 농약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면서 “특히 농산물에서도 농약이 나오지 않았는데, 출하정지를 당한 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사무국은 “A씨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생산단계에서 문제 발생으로 9월 20부터 석달간 출하품목에서 제외된 사안으로 ‘출하정지’와 개념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재검사 후 출하 요청을 한 시점은 12월 중으로 제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해진 기간을 지키기 위해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조합 내 불신과 갈등이 커져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