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로컬푸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명칭이 대신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같은날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두 조례 모두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센터를 통합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통합적 기획생산체계, 통합물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이유가 동일하다.
즉,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먹거리’로 고치겠다는 게 골자이다.
아울러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의 ‘공공급식’을 ‘공공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를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신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 완주군수의 업적으로 손꼽히는 ‘로컬푸드’를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 군수와 전 군수는 같은 정당이 아니고 몇 번의 선거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정치적 해석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완주군 관계자는 “만약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현 군수 집권초기에 이름을 바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팀 이름도 그대로고 타 조례에서도 명칭을 모두 바꿔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그런 의혹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는 같은 장소에 있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센터’ 명칭이 제각각이고 혼동을 일으켜 이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것뿐”이라며, “같은 건물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고 이는 현 정부의 혁신 선도과제로 선정된 푸드플랜 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로컬푸드협동조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해 일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만든 ‘로컬푸드’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