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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익명의 기고에 대해

[완주신문]지난 8일 본지에 한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에는 ‘완주군민’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울러 편지 안에는 ‘다음주 안에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구와 함께 ‘혼나고 있는 완주군민’이라는 제목의 기고가 들어 있었다.

 

기고에는 현 완주군수가 행사장에서 호통치는 일을 소개하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본지는 익명의 기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보도는 원칙적으로 실명 기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상황과 제보자가 요구할 경우만 익명 보도를 허용한다.

 

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기고는 더욱 실명 게재가 필요하다.

 

이에 기고를 보내준 이가 누구인지 밝혀주면 그때 정식으로 게재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