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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유희태 군수 신청 “정정보도 대상 안된다”

당산제 기도 보도 중재 불성립
완주신문, “언론자유 수호 결의”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청구한 ‘당산제 기도’ 보도에 대한 중재가 불성립됐다.

 

19일 언론중재위 전북중재부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언중위원들은 유희태 군수의 정정청구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다”며,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 대상은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희태 군수는 지난 10월 11일 보도된 ‘타종교 존중 발언 후 당산제서 “아멘”’이라는 기사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언론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유희태 군수는 당산제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기독교식 축사를 했고, 인근에서 별도로 진행된 ‘신나는 예술버스’ 프로그램의 사회를 진행한 김미숙 봉동부읍장이 당산제 제례식 본 행사에서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에 본지는 정정보도 요청을 거부했고, 이런 요청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행위로 규정해 유희태 군수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끝까지 저항하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유희태 군수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완주군청 최원석 공보팀장에 따르면 위 신청서는 최원석 팀장이 직접 작성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타인의 진술을 들어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본지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사실을 보도했다.

 

한편, 정정보도는 해당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반론보도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지만 반박을 원할 경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