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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고6]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터

[완주신문]요즘 뉴스를 듣고 있자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하여 한시적 조례를 제정한다느니, 특례시 인구 하한선을 낮춘다느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위한 한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수당제도는 공무원 보수도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지급되는 공무원 수당도 다른데, 조례를 만든다 한들 나중에 폐기하면 그만이고 재정이 어려워서 지급 못한다 하면 그만입니다.

 

아울러 자치권이 없는 특례시 하한선을 낮춰 특례시가 된들 자치권이 없는 완주군은 전주시의 말단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치권이 없어지는 통합은 전주시 살리려다가 전주도 완주도 쇠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지사가 통합해서 후속 조치로 법을 제정한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도지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통합을 위한 완주군의 자치권이 주어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완주군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약속은 휴지 조각만 못 합니다. 나중에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