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2025년 봄, 경상도의 산과 들은 초록의 계절을 맞이하기도 전에 검은 재로 뒤덮였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번진 대형 산불은 순식간에 마을과 산림을 집어삼켰고 수많은 이재민을 거리로 내몰았다. 소방대원들의 사투와 주민들의 긴박한 대피 속에서도, 불길은 삶의 터전과 공동체의 기억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무너진 것은 지붕과 벽돌만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일궈온 일상과 평온, 그리고 서로를 지탱하던 관계들까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극 앞에서 익숙한 또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함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연대와 회복의 움직임이다. 재난은 언제나 인간의 본질을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따뜻함이고 나눔의 실천이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곁에 다가가는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토록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절망 대신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번 산불 피해 현장에도 그런 따뜻한 발걸음이 있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화마가 지나간 현장에 '사랑의 밥차'를 긴급 투입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봉사활동은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선,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밥차는
[완주신문]제5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출발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돋보이는 전환이었다. 불과 3, 4년전 갈등과 분열로 소멸위기를 겪던 때를 돌아보면 감개무량하다. 2019년 초대 이사장 사퇴 후 수년간 내홍을 겪어왔던 로컬푸드협. 내홍은 이사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은 6개 직매장 중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혁신점 재계약 실패를 불러왔으며, 모악점 재계약 불발 직전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조합 소멸위기감까지 고조됐고, 3기 이사진의 대의적 결단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3기 이사진의 전원사퇴와 4기 이사진 출범 후 갈등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 중간 2021년 말에 출범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있었다. 정상화추진위는 혼란을 수습하며 4기 이사진 중 반인 4명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조합원 이사를 선출키로 했다. 이러한 수습이 효과를 발휘해 로컬푸드협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완주군 담당자 김춘만 전 먹거리정책과장의 역할도 기억난다. 어느덧 이사진 임기 3년이 훌쩍 지나고 5기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때 됐다.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완주신문]1963년, 서울시장 윤치영은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들면 더 많은 인구가 몰릴 것이다. 오히려 서울을 방치하는 것이 인구 집중을 막는 길”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남긴 바 있다. 당시에는 생소한 주장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통찰이었다. 서울은 개발될수록 인구가 집중되었고, 오늘날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그 결과, 지방은 텅텅 비고 수도권만 팽창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었다. 이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논란 중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이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주시를 비롯한 통합 주도 세력은 통합이 마치 전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절호의 기회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불균형과 전북 전체의 경제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 효율화, 도시권 확대, 경제적 시너지 등 통합론자들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대부분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다는 것이 기존 통합 사례들에서 입증되었다. 실제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청주시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옛 청원군 지역이 낙후되었고,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후에 옛 익산군 지역이
[완주신문]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용성과 공동체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일정 수가 한국 사회에 새롭게 편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하나원 교육, 초기 정착금 지급, 주거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일부는 생계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며, 사회적 편견이나 정체성 혼란, 심리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시장과의 간극을 줄이는 한편, 일정 기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 역시 구축돼야 한다. 둘째,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외상
[완주신문]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합 찬성 측은 대도시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논리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완주군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문화·경제 중심지이며, 완주는 농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은 완주가 전주의 주변 지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사례에서도, 청원군 지역의 개발이 정체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 완주 역시 통합될 경우 지역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농촌 지원 정책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에서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적 비효율이 가중된 바 있어, 완주와 전주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완
[완주신문]최근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다. 완주군에서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106주년 삼일절부터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식농성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지성희 신부는 지난 12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침묵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도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및 삭발 투쟁을 시작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단식농성은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인과 종교인이 앞장서서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들의 결단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전국적인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단식농성은 참여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
[완주신문]최근 전북도는 완주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과 민심의 격렬한 반발을 이유로 결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군민과의 소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통합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다수의 완주군민과 지역 사회단체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지사는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 도지사는 지난해 9월 치밀한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법적으로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근거로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완주-전주 통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국제 행사이며, 특정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올림픽 유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완주군민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완주신문]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에는 종합적인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많은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대응이 어려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의료원 설립이 절실하다. 완주군의료원이 삼봉지구와 삼례읍 중간 지점에 설립된다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봉지구는 신도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공공의료원이 이 지역에 들어서면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또한 완주군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노인층은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워진다. 의료원이 설립되면 노인 의료, 만성질환 관리, 재활 치료 등 필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완주신문]삼례읍에 다목적종합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종합센터는 복지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공 인프라 투자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다목적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건설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지역상권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종합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지역 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복지·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방문객이 늘어나고 인근 상점과 음식점 등이 덩달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삼례읍이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복지 서비스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공간이 조성되면 삼례읍은 보다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완주신문]요즘 뉴스를 듣고 있자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하여 한시적 조례를 제정한다느니, 특례시 인구 하한선을 낮춘다느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위한 한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수당제도는 공무원 보수도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지급되는 공무원 수당도 다른데, 조례를 만든다 한들 나중에 폐기하면 그만이고 재정이 어려워서 지급 못한다 하면 그만입니다. 아울러 자치권이 없는 특례시 하한선을 낮춰 특례시가 된들 자치권이 없는 완주군은 전주시의 말단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치권이 없어지는 통합은 전주시 살리려다가 전주도 완주도 쇠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지사가 통합해서 후속 조치로 법을 제정한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도지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통합을 위한 완주군의 자치권이 주어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완주군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주신문]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최근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인 듯 보인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점을 보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기 3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데도 적절한 기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