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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반대세력, "맞고소 안한다"

완주군애향본부 기자회견 개최

[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 반대 측에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이 피소당한 것과 관련해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 등 전주지역 정치인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밝혔다.

 

28일 완주군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기자회견 외 다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 전북도의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동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또한 통합 반대활동이 계속될 시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애향운동본부는 “완주군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세력 악마화”라며, “통합 반대활동이 위법이라면 전주지역 정치인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시도 위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번 고소 건이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면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도 당연히 피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행정통합에 관한 일체의 적용 법규는 주민투표법이고 동법에서는 투표운동의 기간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규정하면서 이 기간만 완주군수와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고소인은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을 백주 테러하는 행위이며 행정통합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소인 단체가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 받은 내역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