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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문화원에 변상금 부과...단전·단수 위기

공유재산 무단점유 365만원
지속되는 문화원 이전 강행

[완주신문]완주군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완주문화원에 이번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최근 완주군은 문화원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변상금은 총 365만9080원이다.

 

아울러 공문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통지서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만료됐으니 문화원을 이전해 공유재산을 반환하라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반면, 문화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완주군수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만일 완주군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것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문화원 건물 사용기간은 지난해 10월 5일 종료됐다. 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년씩 사용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완주군이 1년 계약을 요구했고, 계약이 종료되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성근 완주문화원장은 “이전 강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축소한 것 같다”면서 “당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고, 협상을 통해 연말 나흘동안 직원 2명이 이전을 요구한 곳을 출근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새해가 되고 직원들이 문화원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전을 강요한 군청 인근으로 출근해 문화원에는 안성근 원장만 남게 됐다. 해당 직원들의 계약기간은 이달 중순까지라서 이들도 조만간 사직할 예정이다.

 

예산 삭감으로 자리가 없어진 사무국장은 지난해말 사직하고 전주문화원으로 옮기게 됐고, 보조금 중단으로 문화원은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가 연체되며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공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전기가 끊기지는 않았다. 이동구 문화원이전반대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 12월 전기세 75만원을 내고, 1월 전기세와 수도세, 전화요금 등 70여만원을 안성근 원장이 납부하며 문화원 이전 강행에 저항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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