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이 완주문화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완주문화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1일 관련 서류를 받았다.
원고는 유희태 완주군수이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가인로 강성명 변호사다. 피고는 완주문화원 안성근 원장이며, 현재 문화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다.
완주군은 지난 2005년부터 문화원 건물을 완주문화원에 3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1년으로 계약 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완주군은 2022년경부터 문화사업의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문화원을 포함한 지역내 문화단체 5개를 완주군청 인근 복합문화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문화원 외 4개 단체는 복합문화지구 입주를 마친 상태이나 문화원은 이전사업을 거부하면서 이곳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완주군은 문화원 건물에 고산면 지역 내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문화원의 인도 거절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원은 어떠한 권한도 없이 문화원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이를 완주군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
하지만 완주문화원은 완주군의 이전 강행에 저항하고 있다. 지난해 2500명의 이전 반대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완주군에 전달했으며, 최근에는 주민소환을 선포하며 맞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