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 문화원 보조금 중단은 불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완주군은 다른 이유로 보조금 중단을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퇴직 공무원 A씨는 “문화원 보조금 중단 선언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원진흥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완주군 행정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법 15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또한 ‘해야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이지만 판례상 행정관서는 ‘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
이외 전북자치도 문화원 조례 제6조에는 시설기준이 명시돼 있다.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완주군 문화원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완주군 문화원 조례에 없는 내용은 전북도 조례에 따르면 된다”며 “상위법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완주군에서 강행하는 문화원 이전 장소에 해당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완주문화원 측 설명이다.
완주문화원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떠나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이전을 강행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한 완주군 문화원 조례 제정 당시 문화원에 문의나 자문을 구한 바 없고 행정이 독단적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도 “문화원 설립은 도지사 인가 사안으로 도 조례에 따라 330㎡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설립 인가에 문제가 생기고 원칙적으로는 문화원 설립 취소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완주군 관계자는 “문화원 이전 장소는 전북 문화원 조례에서 명시한 시설기준에 맞게 조성됐다”며, “면적 또한 기준치 이상이고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조금 중단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