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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알리기’ 반구십리(半九十里) 홍보전'

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필요

[완주신문]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혼신의 홍보전에 돌입했다.

 

15일 완주군 재대본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카페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와 주민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실·과·소와 읍·면을 통해 ‘방역패스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을 군민과 공유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방역패스 의무화 16종은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등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전자출입명부 앱이나 전화 기반의 출입명부(안심콜)를 구축해 출입 증명과 이용자들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는 휴대폰 미소지자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도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갖고 입장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완료스티커를 발급받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발급받아 출입하면 된다.

 

완주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의무화 관련 주민 안내문’을 각급 기관과 시설에 배포하고,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이른바 ‘반구십리(半九十里) 홍보전’에 돌입했다.

 

사자성어 ‘반구십리(半九十里)’는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끝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이달 20일부터는 수기명부 단독 운영은 금지되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하다”며 “유흥시설 5종은 기존대로 전자출입명부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18세 이상 누구나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며 “군민들께서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