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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매산6]고화토산 붕괴 위험...대책 마련 시급

환경부, 붕괴 위험 때문에 성토재로 사용 불가
복토·성토 쟁점 논란...위법 가능성도 높아

 

[완주신문]완주군 봉동읍 배매산 옆 폐기물매립장에 만들어진 산은 복토재라는 명목으로 고화토가 쌓여 생겼다.

 

당시 업체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를 덮는 복토재로 고화토를 사용했다. 하지만 덮는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해 서류상 아파트 8층 높이인 20.5m로 높게 쌓아 산을 만들었다.

 

현행법상 고화토는 폐기물 매립 후 그 위를 덮는 복토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서 복토재로 사용된 고화토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복토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업체는 높이 덮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정도 높이는 복토가 아닌 성토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완주군 행정감시 민간단체 ‘완주지킴이’ 관계자는 “산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복토인가, 이는 명백한 성토”라고 주장했다.

 

성토는 쌓아 올린다는 의미로, 현행법상 성토재로는 고화토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성토란 지반위로 쌓아올린 일종의 구조물인데, 고화토의 경우 유기성오니 성분 때문에 가스나 침출수 등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어 성토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토재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를 덮는 개념으로,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가스 등이 관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쌓아올리는 성토재는 이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4년 비봉면 보은매립장에 대해 환경부는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양이 복토재로 이용된다면 복토 목적이 아니라 매립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완주지킴이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재활용기준에 따르면 고화토는 R-7-3로 분류돼 복토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성토재는 R-7-1로 분류된 폐석분 등만 가능하다”면서 “배매산 매립장의 고화토산은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봉동읍 고화토산에 대한 위법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배매산 매립장 뿐만 아니라 비봉 보은매립장도 붕괴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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