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4일 비봉면 백도리 보은매립장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몇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3가지로 분류해 정리했다.
■ 허가량 초과 매립 가능성
비봉면 백도리 보은매립장에 고화토가 허가량을 초과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 조사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매립 허가 면적은 2만7300㎡이다. 위성사진을 이용해 매립이 완료된 면적을 계산해보면 허가 면적 이상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매립 허가 위치인 백도리 산 90-1, 2의 면적을 단순 측정해보면 바닥 넓이만 3만㎡를 넘어선다.
게다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그해 10월말까지 자연재해 산지복구 명목으로 허가지역 위까지 추가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위성사진만 봐도 풀이 잘 자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확연히 구별된다”며, “이는 추가 매립 의혹과 더불어 매립 물질의 차이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산지복구를 핑계로 추가 매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매립 당시 바닥을 파서 폐기물을 더 많이 묻었다는 의혹도 있다. 특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이곳 매립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에게서 ‘바닥을 5m정도 더 파내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 꼼수 의심되는 허가면적 변경
유한회사 보은은 지난 2014년 4월 4일 매립 부지면적 4만890㎡로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4월 9일 최종허가가 날 때는 면적이 2만7300㎡로 변경된다.
이를 두고 특위는 또 다른 의심을 하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관련법상 매립면적이 3만㎡가 넘으면 산림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예외적매립시설로 허가받기 어렵다는 것.
실제 지난 2013년 익산시는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복구 문제로 관련 회사와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2013년 3월 12일 익산시는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한 폐석산 복구설계서를 승인했다. 하지만 악취 등 민원문제로 승인 삼일만에 바로 공사중지를 시켰다. 이어 석달간 진행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한 가장 큰 이유는 산지관리법 때문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상으로 석산 복구는 양질의 토사나 석분만 가능하다. 더구나 환경부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고화토 사용은 애초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당시 이런 걸림돌을 피해가기 위해 매립면적을 축소시켜 최종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보은매립장은 군 계획시설로 개발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군 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편의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공익 시설을 조성할 때 이용된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장은 이런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 환경부 답변 무시했나?
2013년 인근 지자체인 익산시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그 다음해인 2014년 비봉 보은매립장을 허가해줬다.
아울러 그해 6월 13일 완주군은 환경부에 ‘폐기물인 폐석분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복토재(고화처리물)만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와 ‘폐석분을 일부 반입하고, 복토재를 복토계획보다 많은 양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양이 복토재로 이용된다면 복토 목적이 아니라 매립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즉, 위법이라는 것.
아울러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따라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완주군은 2014년 12월 18일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이행보증 이행조건을 추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직권 변경해줬다. 이때 처음 허가받은 예외적매립시설에서 관리형매립시설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이곳에 고화토산을 만들기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시설을 차단형, 관리형, 예외형으로 나누고 있다. 차단형은 콘크리트로 차단 후 매립하는 시설이고 관리형은 가스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30년간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매립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보은매립장은 이후 2016년 2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미적립, 2016년 12월 오염수 배출허용기준초과, 2018년 사후관리 미이행 등 연속적으로 고발과 경고를 받으며 이곳을 방치했다. 즉 관리형매립시설이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이러한 허가와 변경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이어지는 또 다른 의혹들
이외에도 특위는 보은매립장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주무부서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보은매립장 허가지역 위쪽은 자연재해로 인한 산지복구를 명분으로 추가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도 문제지만 당시 산림과는 관련부서인 재난안전과와 협의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 말고도 보은매립장 허가부터 진행과정 대부분이 해당 부서간 협의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서 “각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없이 독립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