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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송전탑 입지선정위 적법성 재검토해야”

반대위 기자회견 열고 관련법 위반 주장

[완주신문]완주군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신정읍-신계룡 345㎸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선정에 맞서 싸워 온 지역 주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신청인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인 한전에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주문했다.

 

이에 위원회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주민대표 구성 비율을 놓고 주민대표를 2/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 방식은 시행 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된 사례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사례는 시행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다는 것.

 

아울러 1단계 입지선정위는 주민대표 위원구성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위원구성에 대한 사전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역 경과대역이 정해지고 난 후 홍보에 불과한 설명회를 통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됐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건강, 환경, 경관, 주민 수용성 등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동안 별다른 토론도 없이 선호도 투표 방식 등 5차례 회의로 1단계 광역 경과지역을 결정했다. 그것도 전체 합의도 2/3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이라는 무리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이에 위원회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매우 부실하고 불안한 결정”이라며,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이고 어떤 토론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 못한 노선 결정은 관련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며, “권익위의 의견대로 공무원은 주민대표 아니고 선출직 배제라는 시행 기준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위원회는 “위법한 위원 구성과 부실한 운영이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의 최적 경과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전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대,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