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상관면 신리 일대는 동쪽으로 마재봉과 달래봉, 서쪽으로 한오봉, 옥녀봉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지형 때문에 소각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바로 확신되지 않고 정체되기 쉽다. 정체되지 않더라도 아래쪽으로는 전주천 바람길에 가까워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 가스가 소재지나 주변으로 퍼져 나간다.
또한 소각 잔재물과 매립시설이 연계 처리되지 않아 의료 폐기물과 소각 잔재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
비대위는 “폐기물 운송・보관시 병원균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성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TMS(실시간 자가측정시설)를 설치해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군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어 2019년 아림환경은 경북 고령과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에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은 채 방치해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소각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한 것처럼 전자인계서 ‘올바로(All baro) 시스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대위는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이 늘어나는 상황에도 의료폐기물 업체들은 5일 이내 처리하라는 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 보관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통해 큰돈을 벌어왔다”면서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을 한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14개다. 경북 3개(경주·고령·경산), 경기도 3개(용인·연천·포천), 충남 2개(천안·논산), 부산·울산·광주·충북·전남·경남에 각각 1개다. 반면 서울·인천·대구 등의 대도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전무해 일부 지역에 밀집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