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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양승엽 원협 조합장, “억울하다”

임원진 배포 호소문 내용 반박

[완주신문]보석 출소한 전주원예농협 양승엽 조합장이 최근 임원진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호소문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원협 사무실에서 만난 양승엽 조합장은 호소문에 적시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출소 후 단행한 인사 발령에 대해 “농협 인사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 소관 업무 직원 외에는 조합장이 제청없이 인사가 가능하다”며, “제청권이 인사권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 1항에는 ‘임명·이동·승진·해직 또는 그 밖의 모든 이사는 조합장이 행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양 조합장은 이를 근거로 임원진의 ‘상임이사의 인사제청 없이 일방적으로 20여명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를 감행했다. 이는 농협법, 정관, 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임이사의 인사제청권을 묵살한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원진이 제기한 기부행위 위반과 국고횡령 및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의 경우 본인들이 배포한 호소문에 ‘단순한 담당직원의 실수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말처럼 직원이 원인자”라며, “더군다나 30년이 경과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에 지난해 30여명이 갔고 그중 1명이 직원의 실수로 1~2년 모자란 조합원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고횡령 의혹도 호소문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써놓고 본인과 관계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양승엽 조합장은 “오히려 (조합장 구속 후) 지난해 9월 8일 직무대행이 출근하자마자 49명을 인사이동을 시켰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사규정 상 사무소간 이동은 본점이나 지사무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 실시한다”며, “이들이 인시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소문 배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조합 내 분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외 양승엽 조합장은 이런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결 후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예상하고 일부 임원들이 차기 조합장에 도전하기 위해 이런 일(호소문 배포)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 임원 중 두명이 지난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양승엽 조합장은 판사 직권으로 보석 출소했다. 그는 보석 출소에 대해 “먼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