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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됐던 원협 조합장 보석 출소

출소 후 직무복귀 인사발령 논란

[완주신문]구속됐던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A씨가 보석 출소했다.

 

27일 원협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됐으며,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보석허가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으며, 2심 재판 중이다.

 

원협 이사진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A씨가) 출소한 날 조합으로 달려와 직원 인사이동을 시도했고, 무차별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일 A씨의 인사발령 시도는 상임이사 등 임원진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지난 18일 상임이사의 인사제청 없이 일방적으로 20여명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농협법, 정관, 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임이사의 인사제청권을 묵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사진은 기부행위 위반과 국고횡령 및 유용 혐의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조치로 조합의 근간이 흔들리고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우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원협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원예농협이 60년 동안 지켜왔던 질서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임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내용의 호소문에 원협 이사와 감사 총 12명의 임원진 중 11명이 서명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공범 B씨와 C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