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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협노조, 조합장 항소심 판결 환영

조합 정상화 위해 사퇴 촉구

[완주신문]전주원예농협 노동조합이 양승엽 조합장 항소심 선고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양승엽 조합장 항소심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양승엽 조합장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노조는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불법과 비리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합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장내 괴롭힘, 절차를 무시한 총회 운영 등 아집과 독선으로 전주원예농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