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원협농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27일 완주신문이 재차 확인한 결과 지난 26일 오전 9시께부터 전북경찰이 전주원예농협 전주 송천동 본점 조합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관련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지난 수사에서 미진했던 후보들 간의 금품 살포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비롯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