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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미술관 사용허가 입찰공고 논란

민간위탁 시 매년 1억6000만원 지원
공유재산 아닌 전망대에는 7억 투여

[완주신문]완주군 소유의 대둔산미술관에 대한 사용허가 입찰공고가 논란이다. 기존 위탁방식뿐 아니라 최근 우석대 본관에 설치한 조망대 예산과 비교 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완주군은 대둔산미술관으로 알려진 시설에 대해 ‘대둔산갤러리카페(가칭)’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했다.

 

이곳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총 577㎡이며, 최고가격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정해 협의를 통해 3년 더 연장 가능하다. 1년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 1238만9600원, 월 103만원가량된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비품 등 비용은 모두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난 6년간 이곳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매년 1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게다가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당시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개인 작업장처럼 사용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최근 우석대 본부 23층과 옥상에 조성된 전망대에도 7억원의 군비가 투입됐다. 해당시설은 완주군 공유재산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입찰공고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고문 서두에 ‘입찰참가자는 시설현황 및 운영조건과 주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해야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보장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공고문 말미에 또 다시 ‘낙찰자의 매장 운영수익에 대해 완주군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 요망함’이라고 연거푸 경고했다.

 

대둔산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완주군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우석대 전망대는 목적과 방향성이 별개이고 대둔산미술관은 본래 농산물판매장이었던 곳을 방향을 선회해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농산물이나 차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상황을 지켜본 후 유찰 시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입찰일정은 28일 오후 4시까지이고, 개찰은 29일 오후 4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