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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난 봉동읍 만취운전

재판부, “중고생 자녀들 어머니 잃어”

[완주신문]지난해 5월 봉동읍에서 만취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봉동읍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안주를 사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점, 한명이 사망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군인으로 20여년을 복무한 아버지 또한 거동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미래가 막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하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