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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까지 강행하는 것은 이례적”

타 문화시설 군 소유 토지나 건물 활용

[완주신문]완주군이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비비정 인근에 문화시설 설치를 계획하며 카페 ‘비비정이야기’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수용하는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비비정이야기 카페를 운영 중인 최정관(62)씨는 “완주군 내 문화시설 대부분은 완주군청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완주군은 그간 문화시설을 군 소유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깨지 않고 당초 구역계 결정 내용과 같이 비비정이야기 외곽 토지 일부만 매수하는 방식으로도 이곳에 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정관씨 주장대로 완주군 문화시설 중 삼례생활문화센터는 구 삼례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설치했고, 동상생활문화센터도 구 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또 완주문화예술회관은 완주군청 부지 내 설치를 했고, 구이생활문화센터는 술박물관이 이전하며 남은 자리에 설치했다.

 

최씨는 “완주군이 타 문화시설과 다르게 이곳을 강제수용까지 하며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해 일정한 관행이 형성돼 있는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다르게 처분할 수 없다는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