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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정 카페 사장님 결국 쫓겨나나?

군계획시설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완주신문]완주군 대표 관광지인 비비정 인근 카페에 대한 강제수용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해당 카페를 운영 중인 최정관(62)씨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4월 22일 삼례읍 후정리 135번지 일원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해당 지역은 최정관씨가 운영 하는 카페도 포함돼 강제로 이곳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씨는 최근 ‘군계획시설결정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완주군은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비비정 주변을 서원과 연결해 전통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여름 완주군 공무원들이 찾아와 ‘비비정 일대를 공원화 하겠다’며, 카페 매각 의사를 물었다. 그는 ‘유일한 생업이기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해 10월 중순 완주군은 ‘(최정관씨의) 카페 부지는 공원화 사업추진에 필요가 없어 제외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다만 카페 울타리 외부 토지는 완주군에 매도해달라는 요청에 최씨는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지난해 1월 25일 완주군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에 경계 측량을 실시했고, 토지 841㎡ 중 약 200㎡만 완주군에서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지난해 6월 4일 카페 부지 전부를 공원화하기로 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완주군은 “해당 지역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조성하려 했으나 관광지 안에 상업시설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이곳까지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비정 인근 또 다른 카페 비비정예술열차는 완주군 소유자산으로 영리 목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