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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 편의주의의 위험성

[완주신문]완주군 대표 관광지인 비비정 인근 카페에 대한 강제수용이 결정되며, 카페 주인이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완주군은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비비정 주변을 서원과 연결해 전통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완주군은 행정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군계획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발뺌했다. 

 

군계획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카페 주인은 사적 이익을 앞세워 공익을 해치는 인물로 폄하된 듯하다. 이것이 강제수용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에는 “현재 매매가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해도 그 분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완주군 공무원의 설명이 적혀 있다.

 

하지만 카페 주인 주장은 다르다. 카페 주인에 따르면 감정평가가 시도된 적도 없고 구체적인 보상 안을 제시받은 적도 없다. 또한 협의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카페 주인의 매각 거부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인식됐을 것이다. 

 

이에 행정 편의주의가 작동한 것으로 의심된다. 공무원들을 통해 군계획위에 상황이 전달됐고,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다. 이 때문에 권력으로 작용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 비록 법의 규제를 받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항상 허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업 목적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위원회’라는 장치는 책임 회피까지 가능케 한다.

 

이에 행정기본법 제1조에 제시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