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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으로 비비정예술열차 개이득?

경쟁업체 사라지고 상권 독점하는 꼴

[완주신문]논란이 일고 있는 비비정 인근 카페를 완주군이 강제수용할 경우 인근 비비정예술열차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완주군 대표 관광지 비비정 인근에는 카페가 두곳이 있다. 완주군에서 강제수용을 계획 중인 ‘비비정이야기’와 완주군 소유 자산 ‘비비정예술열차’가 영업 중이다. 비비정예술열차는 완주군 소유 자산으로 위탁 운영을 통해 카페, 식당, 공방이 영리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즉, 비비정예술열차 입장에서 비비정이야기가 사라질 경우 경쟁 업체가 없어지는 꼴이다.

 

완주군은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비비정 주변을 서원과 연결해 전통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비비정이야기 카페 주인 최정관(62)씨에 따르면 비비정예술열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비비정이야기는 지난 2010년 3월 15일부터 편의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카페를 운영 중이다. 

 

최정관씨는 “카페가 문화시설 부지로 편입돼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비비정예술열차가 이곳에서 독점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공익이 유일한 생계 터전을 잃게 되는 국민의 삶보다 중요하냐”고 성토했다.

 

한편, 2006년 9월 8일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