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대구에서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모집해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했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은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돼 당첨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처럼 분양 조건에 맞지 않은 이들이 매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완주군 농공단지에도 분양 자격이 정해져 있다.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등이 분양 자격 조건이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닌데도 110억원을 들여 농공단지 내 4만9천㎡를 매입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계약 상 금융비용을 민간참여사가 부담키로 하고 전체면적 20%를 완주군에서 매입키로 했다”며, “이러한 계약조건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완주군은 해당부지 4만9천㎡ 매입을 위해 110억원의 계약금 10%인 1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완주군의회에 승인 요청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대구 사례가 아니라도 일반인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