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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폭행 이장, 면장 직권으로 면직

관련규칙 따라 주민설명 후 조치

[완주신문]우산폭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장협의회장 A씨가 결국 면직됐다.

 

지난 21일 면장 B씨는 관련규칙에 따라 해당마을 주민들에게 설명 후 A씨를 면직 처리했다.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에 대한 선출·임명·면직은 면장 권한이다. 해당 규칙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해당주민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2 이상 연서하여 이장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해당 분리에서 타 지역(분리포함)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하였을 때 ▲품위 손상과 관련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 면장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4일 A씨는 우산으로 부면장 C씨 팔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폭력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촉구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앞선 16일 A씨는 면장 B씨를 만나 상황설명을 하고 사과했으나 B씨는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면장 B씨는 사건을 공무원노조 측에 알렸고, 논란이 확산되자 A씨를 면직하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더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최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