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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소각장은 주민 건강권·재산권 침해”

민간업체 환경청에 허가절차 요청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이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윤수봉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만5천㎡ 규모에 한 민간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약 6만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약 7700톤이라는 점에서 완주군 폐기물의 약 9년치를 연간 처리하는 셈이다.

 

윤수봉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와 둔산리 등에 매우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