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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석산 중장비에 부딪혀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귀추

[완주신문]고산면에 위치한 석산 작업장에서 중장비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낮 12시 30분께 4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터널 공사 등에 쓰이는 페이로더 장비와 부딪혀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봉동읍에 위치한 KCC전주2공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완주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연달아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해당법률에 의해 첫번째로 구속됐고, 다음날인 29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가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두번째로 구속됐다.

 

한편,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