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KCC전주공장 사망사고 발생

유가족과 동료,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 요구

[완주신문]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KCC전주2공장 도료생산부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A(54)씨는 정상 출근 후 부서 조회를 마치고 업무를 위해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동 중 숨졌다.

 

이에 유가족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지난 27일부터 공장 앞에서 산업재해 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작업장은 여름에 내부 온도가 37~39도까지 오른다. A씨는 지난 30년동안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왔고, 최근에는 특별연장근무도 했다는 것.

 

반면, 사측은 “고인의 마지막 근무장소인 조색작업실은 환기설비 뿐만 아니라 공조설비와 에어컨 등이 설치돼 있어 평상시 25도 내외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등 근무시간은 근로자 본인의 사전동의 등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KCC전주2공장은 페인트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