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난 6일 용진읍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를 든 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완주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후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잘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을 피하려다 머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두사람은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B씨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해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