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민 인권증진을 위해 출범한 완주군 인권위원회 위원 중 과거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 포함돼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27일 전북지역 여성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40여명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북도청 인권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과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키는 일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북도청 인권팀장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초 열린 전주인권영화제에서 영화제 관계자들과 뒤풀이를 갖고 술에 취한 자원봉사자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사, 지역 모 대학 겸임교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단체 집행위원장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전북도청은 A씨를 파면했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3월 대학 강사 시절 복수의 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구설에 올랐다.
당시 익명의 한 피해자는 SNS를 통해 지난 2013년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을 올렸다.
그는 SNS를 통해 “2013년 1학기 저는 한 수업을 들었다. 인권 법인 단체의 대표라는 A씨가 상대 2호관 벚꽃 나무 길을 걸으면서 내 손을 잡았다. 언제 본인의 워크숍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했다. 불쾌함을 느껴 이후 연락을 무시했는데, 어느 날 해당 강사가 ‘성적을 뭐 줬을 것 같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피해자도 언론을 통해 “인권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익명의 글에 언급된 A강사가 내 손을 잡았고 집 근처로 산책하러 갔다. 수업이 끝나면 따로 불러내 술을 먹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4월 A씨에 대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는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해 12월에는 단체들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으로 얼룩진 인권 없는 인권영화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는 미투운동이 있기 전으로 성범죄에 대해 지금보다 관대했다”면서 “이런 인사를 완주군 인권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완주군 인권위원회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위촉직 7명과 당연직 1명,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위원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며, “사전에 A씨 과거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완주군의 인사 검증에 허점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