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탕후루 투자로 손실 위기에 처한 운주농협이 이번에는 창고 관리부실로 1억6천만원 상당의 농산물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운주농협은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고, 회의 중 조합원 A씨가 농협창고를 임대해 저장해 놓은 1억6천만원 상당의 딸기가 손상돼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운주농협의 창고 관리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창고 냉동장치가 멈추며 A씨의 딸기가 손상됐다고 한다.
A씨는 타지역에서 딸기를 매입해 꼭지를 따고 냉동시켜 식자재로 판매하는 조합원이다.
이에 대해 운주농협 관계자는 “A씨의 딸기를 농협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농협 냉동창고에서 보관만 했을 뿐 손상 여부와 보상 문제는 계약 관계에 따라 A씨와 협의를 해야한다”며, “농협에서 A씨 주장대로 1억6천만원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보관한 냉동딸기가 1억6천만원이고 창고 관리에 책임이 있는 농협 측에서 보상을 해야한다”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적조치를 의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