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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문자나 앱으로 가능

[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119에 직접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 이외에도 문자(SMS)나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문자를 입력하고 사진ㆍ동영상을 첨부한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119종합상황실로 신고 내용이 접수된다.

 

119 누른 뒤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면 119종합상황실로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스마트폰은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신고자가 GPS 위치 서비스를 켜 둔 경우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산ㆍ바다 등 사고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편리하게 119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