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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자연지킴이, 종교단체 연속 고발

종교단체 맞불집회로 반격 시도
갈등 중심은 진입로 사유지 사용

[완주신문]신흥계곡에서 주말마다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 연속적으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이런 공세는 지난 8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후부터다.

 

종교단체는 지난 2018년 3월 신흥계곡 윗쪽에 자리한 단체 소유의 토지에 3층 건물의 허가내용을 바꿔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완주군에 제출했다. 이에 완주군은 진입로가 사유지이므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며 두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는 완주군이 이겼다. 1심은 진입로로 사용된 사유지가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사용된 도로라서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이 필요없다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유지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를 계기로 연대는 한발 더 나아가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연못, 데크, 하천복개, 잔디광장, 담장, 대문, 도로포장 등이 국가도로 경천면 가천리 1140번길 위에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국가도로를 가로 막은 담장은 불법으로 완주군에 강제 철거를 독촉하고 있다.

 

연대는 토요일마다 걷기대회를 하며 막힌 문을 열고 숲을 개방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갈등이 더욱 심화되며 이제는 민원제기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달에만 3번의 고발로 공세를 이어갔다.

 

먼저 지난 2일 교통방해 혐의로 종교단체를 고발하며 포문을 열었다. 국가도로에 집회 신고를 내고 걷기대회를 시도한 가운데, 종교단체 측에서 담장으로 이를 가로막았다는 것.

 

이어 지난 8일에는 같은 이유로 “집회신고된 경천면 가천리 1140번 길을 아예 갈 수 없게 만들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14일에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완주자연지킴이 활동가를 모욕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관련 기자를 고발했다.

 

신흥계곡 구재마을은 수년전부터 종교단체와 마을주민 간 갈등을 시작으로, 서로 고소고발과 민원제기 등이 지속되며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종교단체 측도 연대의 걷기대회를 꼼꼼히 촬영하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특히 연대의 걷기대회에 맞서 지난 5일에는 환경단체를 결성해 맞불집회를 펼치며 반격을 시도했다. 피켓시위를 통해 완주자연지킴이 핵심인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맞불집회에 참가한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며, 소동을 빚었다. 다행히도 밀접접촉자를 비롯한 모든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측은 이날 맞불집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완주지킴이 핵심인물이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고 오폐수를 신흥계곡으로 흘려보냈다는 것. 이에 대해 당사자는 정화조 청소 영수증 등을 증거로 들어 이런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환경문제로, 이제는 여론전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신흥계곡 갈등 중심에는 무엇보다 종교시설 진입로인 사유지 사용 승낙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다. 현재 해당 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결과에 따라 복잡하게 꼬인 여러 사안들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