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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무거운데 갈 길이 멀다”

[인터뷰]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신문]8대 완주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은 작금의 완주군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막막하다. 

 

최등원 의장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책임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봉면 백도리 폐석산 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린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말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내 폐기물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보은매립장 폐기물 사태는 지금 당장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등원 의장은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심각한 악취에 고통 받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강력한 사후조치를 통해 군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안’을 한뜻으로 발의하고 이를 의결했다. 이는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개혁과 변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완주군의회, 완주군의 집행기관 및 완주군의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1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해소와 군민안전을 위한 기본적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저소득층 어르신,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완주군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8대의회가 추구하는 ‘일하는 의회,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강한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정활동 매진의 결과이며, 군민을 향한 의원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최등원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는 군 행정의 감시자로서, 군민이 부여해주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의회로서의 위상 정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