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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 흡연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 제조소등 흡연 금지’ 개정법 홍보에 나섰다. ‘제조소등’이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뜻한다.

 

개정안에는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소방서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개정을 홍보하고자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배부하고 있다.

 

전두표 서장은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과 이용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